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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위해 우려 사건, 총리실주관 긴급업무 추진 규정·시행해야...

7,647 2018-05-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라돈발생 침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닷새 만에 뒤집다보니 여타 음이온 제품 전반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전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음이온이 발생하는 제품의 경우, 암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국가차원의 대처가 미흡해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금번 라돈발생 침대처럼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어 다수 국민들의 위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지자체·당사자가 신속히 모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업무 추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국민건강 위해 등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제도보다는 관계 당국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처가 중요하며, 당장 판단이 어렵다면,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