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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납입금·계약해제 유무 소비자 정기적 안내 제도화해야...

7,708 2018-06-01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별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상조업체는 정기적으로 납입금 보전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제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폐업위기에 처한 상조업체에 대해 계약해제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상조업체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과 감시감독 신고체계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