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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100%과실 아닌 부상, 완치 시까지 치료비 국가 부담해야...

7,612 2018-06-0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복무 중 자주포 폭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군인이 전역 후에도 최소 수년간 매달 수백만 원이 드는 장기간 화상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군 규정상 전역 장병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 화상전문 치료 규정이 없어 전역 후에는 대책이 없다고 한다. 한 시민이 이 사연을 접하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군 복무 중 본인의 100% 과실이 아닌 이유로 부상을 입은 군인은 군 제대 이후에도 완치 시까지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보다 안심하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군인들은 군 복무 중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부상을 입는다면 완치 시까지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