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 중 불가피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 최소 기간 내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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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에 대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또 최대한 국가유공자 심사를 빨리 진행할 것이고, 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군 복무 중 공무 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신속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심사를 최소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군 복무 중 입은 사고에 대한 당사자의 고통을 덜고, 다른 군 복무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군 복무 중 입은 사고로 인해 지출해야 할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