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핵심인재 퇴사 후 일정기간 종전보수 지급/타사 취업금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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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재원 200조원으로 현재 15%에 불과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설정하고,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욱 노골적인 국내 인력 및 기술 탈취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 업체가 자사 직원을 영입하면서 핵심기술 탈취 혐의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파격적인 보수 조건으로 국내 기업들의 핵심 연구 인재 및 기술들을 빼내려는 외국기업의 시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퇴사 후 일정기간 타 사에 취업을 금지하되, 그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기업은 핵심인재 유출에 따른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핵심인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은 있지만, 타 업체 취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는 일정기간 관련 부분에서의 취업제한을 하도록 한 입법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