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최 TV토론회 무단불참 시 과태료 대폭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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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언론보도에 의하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TV토론회 참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미 시청자들에게 예고됐던 토론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선관위 주최 생방송 TV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천만 원이나 되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혹시 득표에 부정적 요인이 될지도 모를 TV토론회 참석을 아예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 주최 생방송 TV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후보자가 충분히 부담스러운 정도로 대폭 상향하면 어떨까? 후보자가 TV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중 한분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알 기회를 반드시 줘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