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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법원이 낙찰자에게 낙찰된 물건 직접 인도 제도화해야...

7,910 2018-06-14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낙찰자의 요구에 격분해 아파트 거주자가 낙찰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한다. 살해된 낙찰자는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거주자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독촉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 경매는 법적분쟁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를 잘 모르는 개인은 쉽게 경매에 접근하기 어렵고, 명도과정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에서 법정분쟁을 모두 정리한 후 경매 낙찰자에게 기간을 정해 낙찰된 물건을 직접 인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명도과정에서의 개인들의 다툼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금번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경매 과정의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