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선관위 신고 시 후보자로부터 철거비용 미리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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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가 끝난 후 선거 현수막은 이를 부착한 후보가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후보자들은 이를 악용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관할 지자체는 법대로 과태료를 물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 1명이 읍·면·동 단위당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가 1매에서 2매로 늘면서 철거해야 할 현수막 수가 2배로 늘었고, 관련 민원 때문에 결국 구청 등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현수막 선관위 신고 시 후보자로부터 철거비용을 미리 접수하고 그 비용으로 지자체 혹은 관할 선관위가 선거 후 선거현수막을 철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후보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 현수막은 이를 부착한 후보가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선거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는가? 법을 안 지킨 후보자들로 인해 예산으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부당한 현상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