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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상품광고, 과징금부과/해당 업체 언론 통해 사과해야...

7,888 2018-06-17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리는 클렌즈주스는 일반주스보다 열량, 당류함유량이 더 높아 실제 광고내용과는 다르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60%가 건강을 위해 해독주스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광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계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과장광고에 대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해당 업체가 언론매체를 통해 사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잘못된 광고로 비싼 비용을 치르고, 실제 효과도 없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배전의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