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내부임명원칙/실적부진·부정부패 시 외부인사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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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전직 국토교통부 인사가 유력하다는 설이 돌자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사장 선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 정부와 조직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적부진이나, 부정부패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실적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정부부처 인사 적체를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인사는 객관적으로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