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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산하기관장, 신임 지자체장에게 다시 신임절차 제도화해야...

7,696 2018-06-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임 지자체장이 당선된 지자체는 전임 지자체장에 의해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임기만료 전 퇴진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 임기를 지켜야겠다는 산하기관장과 신임 지자체장이 다투는 현상은 온당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임 지자체장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 산하기관장은 신임 지자체장에게 다시 신임을 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신임 지자체장과 기존 산하기관장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신임 지자체장은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기존 산하기관장의 임명 근거는 전임 지자체장인데 전임 지자체장이 퇴진하면 물러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