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관 후보자사진 특정시점 일괄촬영 공보·벽보용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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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뽀샵'(포토샵)을 지나치게 한 사진을 선거용으로 사용하다보니 실제 모습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후보 등록 때 선거공보물 혹은 벽보용으로 이렇게 '왜곡'된 사진을 제출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가 주관하여 선거전 후보자들의 공보 혹은 벽보용 사진을 특정시점에 일괄하여 촬영하고,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면 어떨까? '뽀샵'(포토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후보자의 얼굴을 왜곡하여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