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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변호사 접견 제한/연장 시 법원 심사·허가 받아야...

7,635 2018-06-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송 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를 접견했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수임료에 대한 대가로 수감 중인 의뢰인의 말동무를 해주거나 잔심부름을 위해 구치소를 드나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해 의뢰인에게 소위 ‘황제접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 전체의 품위손상은 물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구치소 수감자의 변호사 최대 접견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되 연장 필요시 법원의 심사 및 허가를 요건으로 하면 어떨까? 구치소 수감자들의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변호사의 접견권이 남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