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임기 만료 전 최종 인사가능 시기 규정·시행해야...
7,828
2018-06-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 거창군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6월 말 예정하였으나, 금번 지방선거 신임 당선 군수가 단행할 수 있도록 7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한다. 임기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지자체장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임기가 남은 지자체장이 인사를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장 임기 만료 전 최종 인사가능 시기를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임기만료 지자체장과 신임 지자체장 간의 인사 갈등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신임지자체장의 임기동안 같이할 공직자들은 자신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임기만료 직전 지자체장에 의해 인사단행 유무가 결정되는 것보다,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