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규모 감안 인수위원회 규모 규정/상응예산 지원해야...
7,761
2018-06-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신임 자치단체장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해당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인수작업을 대신하거나,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해당 지방정부의 업무파악 및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당선인, 교육감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달리 단체장에 대한 인수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나 훈령으로 공포하기도 한다고 한다. 신임 자치단체장은 당선 후 취임까지 약 보름동안의 기간 동안 단체장직을 승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신임 지자체장이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출범 규모를 달리하고, 해당 인수위원회에 상응하는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지자체 규모가 현저히 작을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인수작업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