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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검찰경력이 없는 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야...

12,585 2012-12-04
경찰의 검사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자 수사를 가로채기 당한 경찰은 물론이고, 여론도 검찰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고, 오만하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임검사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임명해, 특임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굳이 검찰비리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찰경력이 없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특임검사를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특임검사로 임명하여 검찰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그 특임검사는 검찰이나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검사 개개인의 비리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검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는 점을 특임검사 제도 개선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