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 시 급여·수당유예/상급심 번복 시 이자까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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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 후 검찰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93명을 기소하고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허위사실공표, 금품 제공 등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도 당선 후 장기간의 재판으로 당선취소 확정판결 전까지 급여나 수당 등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1심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급여나 수당 등을 일체 유예하고, 상급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하의 선고 시 그 동안 밀린 급여와 수당에 법정이자까지 추가하여 해당 당선자에게 지급하면 어떨까? 당선 무효자가 가능한 재판을 장기화하여 급여나 수당 등 각종 혜택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부당한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급여나 수당을 확정판결 시 까지 유예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