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위법 수사는 경찰이, 경찰 위법 수사는 검찰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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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고 한다. 검찰은 그 동안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까지도 스스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이 부분을 특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위법 관련 수사는 경찰이, 경찰 위법 관련 수사는 검찰이 하면 어떨까? 법조인과 경찰 상호 제 식구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은 상호 고시 혹은 기수관계로 엮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인 수사는 그 동안 주로 검찰이 해왔는데, 향후 공수처 설치는 별론으로 하고, 경찰이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