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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방문객 장소 CCTV해상도 규제/당국확인 강화해야...

7,500 2018-07-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해마다 2만 건이 넘는데도, 해당 장소에 노후화된 저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화질 CCTV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방문객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CCTV의 해상도를 규제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방문객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고,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지자체 등의 관련 당국에서의 확인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