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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참여 양형균형위원회 설치·운영·결론도출 입법 반영해야...

7,571 2018-07-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의 ‘몰카’설치여부 상시점검, ‘몰카’설치 의심지역 상시점검 체계구축, 불법 촬영물 공급자 및 음란사이트 운영자 단속강화,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몰카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도 처벌이 너무 미약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몰카’범죄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처벌강화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형법상의 양형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현실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형균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에 반영토록 하면 어떨까? 국회가 법률전문가들만의 의견을 들어 양형을 정하는 것보다 국민법감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는 범죄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법에서 규정한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소리를 보다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