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기간 두고 점진적 시행/기업별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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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최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껴 신규채용을 꺼리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 우려가 높아 향후 새로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문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그 기간은 노사합의로 결정하면 어떨까?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임금감축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응은 개별 기업현장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