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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교육감선거? 정당공천 전환 검토해야....

12,450 2012-12-05
금번 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첫째, 후보들의 현수막이나 공보물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대표색인 붉은색, 노란색 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어느 정당을 선호하는 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출마한 후보들이 많아 주민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셋째, 정당의 도움 없이 광역선거구 지역을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과다한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후보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육감후보들의 부정 금품수수 관련 보궐선거가 잦다. 국회의원보다 6배 넓은 선거구를 가지고도 광역의원보다 권한은 적은 교육의원 선거도 문제가 많다. 차라리 교육감도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교육의원은 없애고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과 같이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 어떨까?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을 들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받는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은 같은 당 소속 교과위 국회의원들 간에도 심각한 이견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지난 18대국회에서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표결 끝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겨우 통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