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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돌봄 불가시 일정비용 지불/지자체 위탁관리 제도화해야...

7,635 2018-07-11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거노인이 사망 등으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하게 됐을 경우 반려동물은 유기견 보호소에 위탁되고, 열흘이나 보름이 지날 때까지 입양이 되지 않으면 통상 안락사를 당한다고 한다. 노년의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택하는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망 등으로 가족처럼 같이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독거노인 등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일정비용을 내면,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반려동물 주인의 입장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반려동물이 원치 않는 안락사를 피할 수 있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비용은 해당 반려동물 주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차등하여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