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벌금 물고도 영업 계속 시, 누진 벌금 부과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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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마철을 맞이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일부 캠핑장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면서도 해당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캠핑장 불법영업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영업으로 벌금을 물고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누진 벌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벌금액이 부담스러워 해당 업자는 불법영업을 결국 중단하지 않겠는가? 물론 누진벌금 증액 비율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