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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체계 규정, 장단기 계획·추진해야...

7,790 2018-07-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국 각 해수욕장들 중에 지체장애인이 바다에서 제대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한다. 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해수욕장마다 장애인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시스템을 규정하고, 각 지자체가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법적인 뒷받침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따라서 해당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