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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있는 검사?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는 법치 확립해야...

12,727 2012-12-06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씨 사진 인터넷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기록에 접속한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게 출석통보를 했지만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A씨 변호인이 인터넷에 유출됐다며 경찰에 제출한 A씨의 사진이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검찰관계자의 출석통보는 당연해 보인다. 사진의 유출경로가 명백하기에 사건의 실체는 수사를 통하여 곧 들어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려한다면,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게 되어 검찰은 결코 이 사건을 덮고 갈 수가 없다. 머뭇거리다가 만약 검찰에서 이 사진이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국민의 신망을 잃은 검찰의 존립이 정말 위태로워 질 수 있다.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는가?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검사가 피의자로서 경찰에 출석한다는 것이 당장은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럴수록 적극 출석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검사는 더 가혹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검찰이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한사람인 검사도 피의사실의 있는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치가 확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