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품제공 입찰비리 입찰권리 제한/거액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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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한다.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대형 건설사 입장에 대해선 큰 금액이 아니었으나,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면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모든 금품제공 입찰비리에 대해 확대적용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금품제공 입찰비리에 대해 입찰권리를 제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이권과 관련 여러 분야에서 입찰관련 비리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금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외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무수하게 발생하는 입찰비리 역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