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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자체·정부 인사교류 동일직급 1:1원칙준수 제도화해야...

7,876 2018-07-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기장군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부산시장이 임명해온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두고 부산시와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민선 1기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총 16명의 부군수를 기장군에 내려 보냈지만, 같은 기간 군은 4명의 사무관을 부산시로 파견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2005, 2015년 등 2명만이 시에 파견됐다고 한다. 현행법상 군수에 임명권이 있는데도, 예산 확보 과정 등에서 시의 눈치를 봐야 해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광역·기초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는 동일직급 1:1 원칙을 준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각 기초단체가 예산 확보 등의 눈치를 보느라 법에 규정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인사권을 행사해왔는데, 이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