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명령거부 군인 처벌·상관모욕죄 보다 구체화하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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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병이 건강을 이유로 유격 훈련 불참을 요구하자 상관인 소대장이 군의관이 문제가 없다고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협박 아닙니까."라고 따지고, 소대장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고 한다. 1심에선 상관모욕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존대말을 쓰고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군 조직에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이러한 현상이 빈발한다면 군의 기강과 체계가 무너질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 대한 처벌과 상관모욕죄를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여 적용하면 어떨까? 군의 기강과 체계를 굳건히 하면서도, 군 인권을 법률로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상관모욕죄는 욕설 그 자체보다는, 사병의 의도를 살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욕설만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