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단체장 임명 산하기관장 임기 지방자치법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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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 후 새로 취임한 광주시장은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두 명의 임기는 보장하되, 내년 이후 임기 만료자는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참고해 임기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기 보장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 단체장이 취임한 만큼 일괄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이 새 단체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것은 인사 횡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임단체장 임명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기보장 문제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새 단체장의 임기와 동시에 매번 산하기관장 임기문제로 내부갈등이 빚어지는 혼란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다만,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단체장이 임명직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