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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법원부터 ‘주52시간 상한제’ 시스템 도입·시행해야...

7,711 2018-07-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52시간 상한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52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기록이 자발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스템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국회·법원부터 ‘주52시간 상한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민간에게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토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법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국회·법원의 특정 부분은 바쁜 시기에는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않고서는 무늬만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 역시 마찬가질 일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