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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위직 퇴임 후, 일정기간 시니어법관 종사 제도화해야...

7,858 2018-07-23
언론보도에 의하면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의사를 법원에 표시했는데,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최종임용이 확정된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우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법관의 첫 사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정 직위이상의 법원·검찰의 고위직 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법관에 종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법원·검찰의 고위직 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로 전업해 전관예우를 받는 좋지 못한 관행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전관예우 혁파라는 사회정의의 가치가 더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