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착복,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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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챙긴 전국 34곳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각의 의원에 대해 일정 일수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한다. 또 6개월간 이들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광역·기초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착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착복할 경우, 해당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착복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일정기간만 업무정지 처분 후 또 다시 영업을 개시한다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착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고의적인 범죄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