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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전자충격기 경찰사용지침 구체적 사례규정·시행해야...

7,966 2018-07-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과잉대응이었다”는 노동계와 “적절한 조치”라는 경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노조가 과도한 주장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총기·전자충격기 사용지침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의 총기·전자충격기 사용지침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총기·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만큼의 과도한 집회가 최소화되고, 경찰도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자제하지 않겠는가? 물론, 폭력시위와 과잉대응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