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연금·공제회 독립적 의결권행사/훼손행위 권한남용 형사처벌해야...

7,792 2018-07-28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전이 ‘낙하산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앉히려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 산하 연기금과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 해당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영향력이 작용하는 연금과 공제회는 각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부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특정인의 인사에 연금과 공제회를 동원한 경우 권한남용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부의 소위 ‘낙하산 인사’가 최소화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 해당 공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의 당초 취지대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