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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하도급 업체 기술유용, 모든 손실 원청업체 부담해야...

7,660 2018-07-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대기업이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에 관여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공정위는 기술을 유용한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손해액 3배에서 10배로 확대 추진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 원청업체를 고발하기 어려워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원청업체의 하도급 업체 기술유용을 공정위에 적극 신고토록 유도하고, 그로 인한 모든 손실을 원청업체가 부담토록 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도록 하면 어떨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원청업체의 하도급 업체 기술유용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갑질’이며, 이를 위해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