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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배변처리 도구소지 의무화해야...

8,086 2018-08-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공원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배변을 방치하여 산책 나온 시민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 한강공원의 경우 연간 방문객은 7,000만 명에 이르지만,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고 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등 사람이 다니는 장소를 산책할 경우 목줄과 함께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반려동물의 배변과 위협으로 인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 처리도구를 미소지 하고 공원 등 사람이 다니는 장소를 산책할 경우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