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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해외출장 사전계획 수립·공개/효과 객관적 평가·공개해야...

8,235 2018-08-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국회의원 38명이 포함된 공직자 96명이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권익위는 앞으로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은 사전에 대상자, 목적, 예산계획을 수립·공개하며,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및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하고, 향후 공직자 해외출장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관광성 공직자 해외출장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는 어떤 경우에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