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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금지항목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화해야....

12,892 2012-12-08
최근 검찰이 용역을 의뢰한 KDI 보고서에 의하면 범법 경영자를 처벌한 이후 회사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경영자를 처벌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주장과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법원의 관대한 판결, 대통령 특별사면과 감형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9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선에 편성한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여당은 횡령ㆍ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 총수에게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 일가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재벌과 정치권의 상호공생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대선결과에 따라 여야의 태도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금번 국회회기 내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동 법안들의 처리결과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의지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금번 사면법 개정안을 계기로 그 동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특별사면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사면 금지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