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회의원에게 입법·제도개선 요청토록 국회청원시스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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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청원시스템은 문턱 자체가 높고,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므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한다. 20대 국회에서 총 147건의 청원이 접수됐고 이중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고, 16대 국회부터 통틀어도 불과 16건으로, 1년에 평균 1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국회청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개별 의원에게 입법발의, 제도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국회청원시스템을 변경하면 어떨까? 개별의원 입장에서 보다 많은 입법발의, 제도개선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청원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만 1만2968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상당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 청원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며,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할 수 없고, 1년에 평균 1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