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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민간기업 취업 퇴직 후 2년간 제한해야...

8,525 2018-08-08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내부 인사적체 해결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게 정년을 2년 앞둔 58세의 퇴직 예정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을 압박해 왔다고 한다. 일부 기업들은 공정위 퇴직자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채용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내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입사한 공정위 퇴직자들은 별다른 업무도 맡지 않고, 제대로 출·퇴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을 퇴직 후 2년간 제한하면 어떨까? 퇴직 예정 고위 공직자들의 특혜 재취업과 민간기업의 불필요한 인력채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에 퇴직예정 고위 간부들의 특혜재취업 요구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고, 불법거래로 볼 수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