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반복사고 사후조치 부재·지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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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BMW 차량 화재가 27번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19건이 520d 모델에서 발생했는데, BMW코리아 측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BMW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BMW코리아가 부품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자사제품의 반복사고에 대해 명확한 사후 조치가 부재 혹은 지연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기업의 조속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자동차 회사들의 대응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