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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표시 행사, 1개 가격으로 2개 구입 규정 만들고 시행해야...

8,883 2018-08-12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제품 2개의 가격을 매긴 이마트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1·2심은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다만 다만, '1+1' 행사시 판매되는 가격을 1개 제품 가격으로 나눴을 때 종전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된 행사 제품에 대해서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등의 판결을 내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명확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1' 행사는 1개의 가격으로 2개를 구입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면 어떨까? 거짓·과장 광고의 소지를 없애고, 혼돈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1+1' 행사가 일상화된 요즘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