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악성 신고자 과태료 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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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언론보도에 의하면, 119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프다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출동하면 “OO동 갑시다.”며 목적지를 부르고, 목적지를 거부하면, 소방관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쏟아낸다고 한다. 구급차가 누군가의 콜택시 역할을 하는 동안, 응급현장에 출동할 여분의 차량이 없어, 이 경우 원거리 구급차가 원정출동에 나서야 하는데,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탑승 요구 등 119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과태료와 함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하면 어떨까? 119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119 구급차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119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