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징계시효 늘리고 파파라치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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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논문 17편을 조작하여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논문은 6편뿐이라고 한다. 다른 논문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위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①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동 법은 당초 2년 시효를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늘렸지만 논문조작의 경우 통상 검증기간 6개월 및 그 특수성을 감안하면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 조작은 순수해야 할 학문에 대한 범죄 행위로서 일반문서 위조보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 보인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①항에 “논문조작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논문 조작의 시효를 10년 정도로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논문조작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아예 논문조작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