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국민 안전·재산·건강·국고·안보 위해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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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발화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타 부분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BMW 발화사태에 해당 하는 국민안전·재산뿐만 아니라 불량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산비리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국민안전·재산·건강 및 국고·국가안보 위해 요인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는 사익취득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재산·건강 및 국고·국가안보 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