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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국가안보·국민안전관련 실제 기밀활동 필요부처만 사용해야...

8,392 2018-08-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지급돼야하는데도 의원 용돈이나 직원들 회식비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회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꼭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있다며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여타 부처에도 비슷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활비의 사용목적대로 청와대,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국가안보나 국민안전을 위한 기밀활동이 실제 필요한 부처만 사용하고, 용도를 구체화하며, 이에 대해 국회 및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만 지출되어 목적 외 예산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위법한 내용 적발 시 당사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