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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 계약관련 정보제공·제공주기 매월로 단축해야...

8,127 2018-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액보험은 투자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므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변액보험 계약 관련 정보가 매분기 단위로만 서면으로 제공돼 왔다고 한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부터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액보험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주기도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계약자가 펀드 수익률의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관련 정보제공 및 제공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당 금융상품 계약자가 수익률의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어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통신, 금융, 인터넷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