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민간기업 직접취업보다 민간 전문가양성 직무 가져야...
8,327
2018-08-26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 관련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적체 문제는 공직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난제임에 틀림없고, 개개인이 능력을 쌓아 민간기업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차원에서는 문제의 단초가 되는 재취업 심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민간기업이 고위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능력보다는 오랜 공직생활로 형성된 내부 인간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위해서는 퇴직 후 최소 2년이 경과토록 하고, 인사적체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직접적인 취업보다는 민간기업 내 직원을 교육시켜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직무를 가지도록 하면 어떨까? 민간기업의 의사에 반해 고위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최소화되고 해당 고위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민간기업 역시 인사적체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일 것인데 공직사회가 을의 위치에 있는 민간기업에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