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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등록증 대여 시 취소 및 향후 재취득불가 제도화해야...

8,226 2018-08-30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양 관급공사를 부정 낙찰 받은 건설사 대표와 해당 건설사 대표에게 경력증·경력수첩·자격증 등을 빌려준 기술자 30여 명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한다. 건설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또는 등록증 등을 빌려줄 경우, 해당 자격증 또는 등록증 취소는 물론 향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자격증 또는 등록증 불법 대여가 최소화되어 부실 불법 건축물 등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단 한번이라도 자격증 대여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함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